시설하우스의 노후된 비닐을 적기에 교체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시설원예개보수사업' 을 추진하오니,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신청서를 사업대상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22. 1. 6.(금) 까지 * 준비 : 도장, 사업예정지 위치(지번), 2020년~ 2022년 지원받은 하우스 제외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지원내용 시설개보수 비용 지원(내,외피 비닐교체) 지원기준 : 외피 540천원/동, 내피 390천원/동 *1동 기준 : 폭 6m*길이 95m 붙임 2023년 시설원예개보수사업 추진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