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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 서식 안내[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급식소 등)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2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 서식 안내[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급식소 등)
작성자 식산업자원과 조회수 1146 등록일 2022-12-13 11:29:58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대상자는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고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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