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버섯배지관리센터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시행지침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시고, 관심있는 생산자단체(농협· 버섯배지 및 버섯생산 관련 법인 또는 조합)에서는 2022. 12. 2.(금)까지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주요내용 : 버섯배지관리센터(배지원료공급센터,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나. 지원자격 및 요건: 생산자단체(농협, 버섯배지 및 버섯생산 관련 법인 또는 조합) - (배지원료공급센터) 농업인 15인 이상 참여 및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및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다.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 개소당 50억원 -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 개소당 10억원∼50억원(사업자 선정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액 결정)
* 문의사항 :농업정책과 539-3522
붙임 2023년 버섯배지관리센터사업 시행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