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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진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운영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2 하반기 진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운영 (안내)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533 등록일 2022-11-03 20:55:47
첨부파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통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하고자
일제단속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리니 가맹점 운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단속기간 : 2022.11.7.(수) ~2022.11.25. (3주간)  ※환전 및 이상거래 '이력관리' 연중 운영중
2. 중점 단속대상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 상품권
  ○제한업종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결제거부 등
    -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3. 위반시 행정처분 재정처분 조치
  ○(행정처분) 가맹점 등록취소 및 현장계도
  ○(재정처분) 과태료 부과<200만원~1000만원> 및 부당이득 환수

붙임 : 안내자료 1부(과태료 부과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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