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을 큰 사랑으로 키워줄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2022년 아동복지분야 사업안내(73p)에 다라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5시간 이상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가 필요함.
1. 교육날짜 : 2022년 11월 23일(수) 13:00 ~ 18:00 2. 장 소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청주 흥덕구 서현중로 66,404호) 3. 신 청 일 : 2022년 11월 16일 4. 신청방법 : 진천군청 여성가족과(539-4383)/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250-1226) 유선 및 방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