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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2년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여성가족과 조회수 637 등록일 2022-10-31 10:13:19
첨부파일
◈ 시간제보육서비스는?
   -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이용정보
  -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 지원대상 : 양육수당 및 영아수당 수급가넝
  - 지원시간 : 월 80시간(80시간 초과시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이용가능)
  - 이용금액 :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 3,000원+본인부담 1,000원)
  -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 결제

◈ 진천군 시간제보육제공기관
  - 꿈꾸는초록별어린이집 043-533-6649
  - 동심어린이집 043-535-0999
  - 만승어린이집 043-535-3311
  - 이삭어린이집 043-535-4090
  - 장관어린이집 043-533-5332
  -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043-533-0202
  - 햇살어린이집 043-533-0079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https://chungbuk.mnz.co.kr/9498(시간제보육 웹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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