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보육서비스는? -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이용정보 -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 지원대상 : 양육수당 및 영아수당 수급가넝 - 지원시간 : 월 80시간(80시간 초과시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이용가능) - 이용금액 :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 3,000원+본인부담 1,000원) -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 결제
◈ 진천군 시간제보육제공기관 - 꿈꾸는초록별어린이집 043-533-6649 - 동심어린이집 043-535-0999 - 만승어린이집 043-535-3311 - 이삭어린이집 043-535-4090 - 장관어린이집 043-533-5332 -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043-533-0202 - 햇살어린이집 043-533-0079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https://chungbuk.mnz.co.kr/9498(시간제보육 웹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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