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마늘의무자조금 납부기한('22년 12월 31일)이 연장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무자조금 납부방법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번호 확인하여 납부
○ 고지서 분실 및 받지 못한 경우
- 홈페이지(http://garlic.or.kr/)에서 출력
- 출력이 안될 경우 홈페이지 자료실에 22년 마늘경작신고 작성후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 메일 및 FAX로 전송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일 경우 행정사무소,농협을 방문하여 마늘경작신고 작성 후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로 FAX 전송(044-716-9122)
-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와 개인정보 위탁체결한 행정사무소 및 농협은 마늘자조금 조회용 사이트 접속 후 납부고지서 출력
※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와 개인정보 위탁체결시 마늘자조금 납부 조회용 사이트를 통해 해당지역 납부현황 및 납부 고지서,납부확인서 출력 가능
-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연락 후 FAX,E-mail등으로 확인 기타문의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연락 (044-868-6332)
○ '22년 의무자조금 납부기한 : '22년 12월 31일 이내
붙임 1. '22년 마늘의무자조금 납부 기한 연장 알림 1부.
2. '22년산 마늘 경작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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