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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칭이 불분명한 채로 증식되는 고구마종순 품종은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시
품종명칭을 "일반종"으로 신고하고 품질표시할 때 품종명을 "일반종"으로 표기
적법한 고구마 종순 유통을 위하여「고구마 종순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및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고구마 종순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구마종순 판매 시 주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