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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1764 등록일 2022-08-19 08:50:03
첨부파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대 상 : 만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기준 충족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기준 충족

- 임차 보증금 5천 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내 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신청기간 : 22. 08. 22. ~ 23. 08. 21.



❍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또는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 (※배우자가 있는경우 배우자,배우자의부,모))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필수-확정일자), 월세 이체확인 서류 등



❍ 자가진단 서비스: www.myhome.go.kr



❍ 지원대상 제외자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이내 혈족 주택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증)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수혜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수혜받은 경우 제외)



❍ 문 의 : 전담 콜센터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경제과 청년공동체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담당 ☎043)539-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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