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시설원예분야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내 농가는 붙임의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사업내용별 신청 기한을 엄수하여, 구비서류(필수+선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사업 예장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신청마감 기준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전화 후 방문 요망) 가. 예비사업자 선정 대상사업 및 신청 기한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中 지열·폐열, 에너지절감 中 공기열 냉난방시설) - 신청기한 : 2022. 8. 5.(금) ○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 화훼류신수출) - 신청기한 : ~ 2022. 8. 11.(목)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中 목재팰릿, 에너지절감 中 보온커튼·덮개 등) - 신청기한 : 2022. 8. 11.(목) ○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 신청기한 : 2022. 8. 11.(목)
나. 사전조사 필수 대상사업 (조사기관 : 농어촌공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열·폐열 냉난방, 공기열 냉난방시설) 사업 예비신청자 * 사업신청서 접수 내용 확인 후, 조사 수행 다. 사전컨설팅 필수 대상사업 (담당업체 : ㈜써브스트라투스코리아) ○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예비신청자 * 사전컨설팅 접수 내용 확인 후, 담당업체의 컨설팅 실시 및 완료되어야만 사업 신청이 가능함
라.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3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 선택(최종선정시 가점적용 서류/사업내용별 적용 다르므로 해당사업 지침 참고) - 출하약정서&증명서(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의 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권 위임계약서), 출하실적서(2020, 2021, 2022(상반기)), 농식품 인증서류, 농업용 시설보험가입 증명서류, 내재형 온실시설규격 증명서류,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농가 증명서류, 수출농가 증명서류 등 2. 금회 신청한 예비사업자 기준으로 2023년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신청자의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과수농가 제외 대상임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3부. 2. 2022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시행지침(참고) 각 3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