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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접수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여성가족과 조회수 1518 등록일 2022-07-12 16:50:56
첨부파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접수 안내>

지원대상: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22.6.1.기준 부,모 모두 만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지원기간 : 20227~12

신청장소 :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문 의

 - 진천군청 여성가족과(539-3403)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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