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해 자조금단체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으니, 버섯 의무자조금 미가입 농업인께서는 신청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읍면 산업개발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원가입 및 정보제공 개요 □ 근거 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제28조 *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농식품부는 매년 자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에 제공 *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대의원선거 절차 진행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수가 해당 농수산물이 전체 농수산업자 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것<신설 2018. 5. 1.> □ 주요 추진 경과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팽이버섯 임의자조금 운용 ❍ 2019.1. ~ 농산․산림 통합 버섯 의무자조금 설치 협의 ․ 추진 □ 의무자조금 설치 ‧ 운영 주요 절차 ❍ 경작자 등의 회원가입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 → 대의원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공고,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 ‧ 보완 → 대의원선거 → 임원 등 선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 → 투표결과 공표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의무자조금 거출 및 사업추진
2. 회원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상 □ 버섯 경작자 * 단,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하나, 경작자가 희망할 경우 가능 □ 버섯 취급 생산자단체(농협) * 단, 전년도 취급액 1억원 미만 농협은 제외
3. 신청서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읍 ․ 면 ․ 동사무소)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9.12.16. ∼ 2022.12.31. * 신청서 접수 추진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연장 가능
붙임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