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생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2022. 3. 4.부터 신청일 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인 자 ②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 및 기존 수급자 중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4. 11. (월)* 이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자
2. 지원내용 - 신규 수급자 : 최대 100만원 - 기존 수급자 중 4. 11. (월) 이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자 : 최대 150만원
3. 신청기간 : 2022. 6. 20.(월) ∼ 2022. 6. 29.(수) 18:00까지 ※ 세부내용 붙임의 공고문 및 안내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