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생거진천 쌀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2022년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께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06. 27일까지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산업개발팀 다. 지원대상 : 0.1ha이상 논(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농가 라. 사 업 량 : 3,800ha 마. 사 업 비 : 180,956,550원(도비 48,690,490, 군비 114,170,410, 자담 18,095,650) 바. 지원기준 : ha당 47,620원정도(보조 90%, 자담 10%) 사. 지원내용 : 쌀 안정생산을 위한 유기농업자재(농진청 고시) 구입비 지원 아. 신청방법 - 농가 ⇒ 마을이장 및 지역농협 ⇒ 읍면 신청 ⇒ 농업정책과 보고 * 2차 병해충 방제약제와 병행하여 살포계획이 있는 농협은 희망농가 대상으로 접수 후 읍면에 신청 자. 행정사항 - 벼 병해충방제 목적외 사업신청 불가(시설하우스, 밭작물 사용 금지) - 농협 공동방제 신청필지와 농가 자가 살포 신청필지 중복 신청 안됨
붙임 1. 2022년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지침 1부. 2. 2022년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제품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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