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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공지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공지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519 등록일 2022-05-26 11:01:46
첨부파일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185호와 관련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5.28일 또는 6.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포함)으로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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