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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구역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군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구역
작성자 축산유통과 조회수 1770 등록일 2022-05-18 10:33:33
첨부파일
1. 초평면 : 초평천(초평지상류~ 지전보 구간)
2. 백곡면 : 백곡천(백곡지상류 용암교~ 구수리낚시터 구간)
참고사항 : 자라, 미호종개, 뱀장어, 및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포획금지 어종은 포획하실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블루길, 베스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문의: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043-539-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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