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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503 등록일 2022-05-12 14:59:22
첨부파일
아래 시험 응시 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을 허용합니다.
주의사항을 확인하시어 꼭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2022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시험일시: 2022.5.22.() 09:00 ~ 17:50

2. '2022년도 대한체육회 신입직원 채용 1차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5.11.() ~ 12.() 09:00 ~ 19:00

3. '2022년 유··중등 교()감 자격연수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5.19.() 12:00 ~ 18:00

4. '2022년도 국가공무원 교정직 9급 공개채용 실기시험(체력검사)'
- 시험일시: 2022.5.17.() ~ 26.() 09:00 ~ 18:00

5. '2022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5.24.() 09:00 ~ 18:00

6. '2022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5.14.() 10:00 ~ 11:2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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