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예산(안)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임 및 생산자 단체에서는 2022년 5월 26일(목)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농업인 : 종자업 등록, 국내 채용(종자)업체와 계약 체결, 농업경영체 등록 - 생산자 단체: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농업법인 요건 구비, 농업경영체 등록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4. 지원형태 - 민 간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붙임 (참고)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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