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서는 2022년 5월 19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버섯의무자조금 도입과 관련하여, 내년도 특용작물현대화사업(버섯 등) 시행지침에 의무자조금 미가입자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므로 '22. 6. 30.까지 가입신청서 제출에 협조하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1. 사업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2.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3.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총사업비 기준으로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수출업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붙임 (참고) 2022년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녹차, 약용 등) 사업시행지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