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쌀 가격 하락,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신청을 알려드리니,
2.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22. 5. 31.(화)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 나. 접수기간 : 2022. 5. 31.(화)까지 다.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라. 지원면적 : 농가당 0.1ha ~ 5ha까지 마. 지급단가 : 90,000원/ha 바. 유의사항 - 벼 재배농업인으로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및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준용 - 지원신청내용 적격 여부 확인 : 8월 말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