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산업의 1차, 2차,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에대한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축산물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및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등에서는 2022. 4. 29.(금)까지 농업정책과 농정팀으로 사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4. 11.(월) ~ 4. 29.(금) - 지원대상 : 농업법인, 농축산물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 신청방법 : 공모신청 - 사업유형 :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 - 지원한도 : 10억원 이내 - 지원배율 : 도 60%, 군비 10%, 자담 30% - 사업기간 : 2023. 1. ~ 12.(단년)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농정팀(043-539-3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