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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477 등록일 2022-04-11 10:45:41
첨부파일
농업농촌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촉진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사업 지침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 등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및 협동조합등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써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체험 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1. 사업장 입지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일 것
  2.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이 이상이어야 함

- 대출취급기관 : NH 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 시설자금 : 시설(제조 가공, 유통 판매 및 체험시설 등) 설치, 가공기계 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
  2. 리모델링 자금 : 기존 제조 가공시설 리모델링, 제조 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3. 운영자금 : 생산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과 관련된 소요자금

-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1. 대출조건 :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일시상환
  2. 지원형태 : 융자지원
  3. 대출한도액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 개소당 최대 3억원
- 융자방식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확인에 따른 사후대출 원칙 등

문의 : 농업정책과 농정팀(53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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