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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공고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공고 (안내)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687 등록일 2022-04-06 13:04:37
첨부파일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 개선사업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 2022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 신청기한 : 2022. 3. 30.() ~ 4. 29.()
3.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산업<개발>)
4. 지원금액 : 점포별 2백만원 이내 (자부담 20%)
5.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면적기준 : 99 미만 (30 미만)
6. 지원내용 : 내부 인테리어상품배열화장실시스템 개선 
7. 신청제한  신청서류는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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