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공고일 3월 28일) : 3. 29.(화) 10:00 ~ 4. 14.(목) 17:00 / 온라인 신청 2. 신청방법(공고문 참조)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온라인 시스템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 <홀짝 신청제>를 운영 3. 제출서류 :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통장 사본 1부) 4. 참여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공고일 기준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자)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및 일부 수혜자)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22. 3월~, 고용노동부)의 미수혜자는 100만원 지급, 기존 수급자(50만원 수령인)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 5. 결과발표 : 2022년 5월 중하순(예정) 6. 문의 - (유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7. 유의사항 : 충청북도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제5차) 신청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정부방역지원금(한시적 창작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필수사항임) ※ 정부방역지원금(한시적 창작지원금)의 대상 문화예술인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충청북도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100만원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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