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0-172(2020. 09. 0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시설(소공원)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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