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원하는 분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2022. 5. 31(화)일까지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3. 신청서류 : 감축협약 신청서(읍면에서 개인정보 조회 후 출력) 4. 대상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5. 대상농지 : ‘21년도 벼를 재배한 면적에 ’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 6. 인센티브 :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 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배정 하며 감축농가에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 -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에서 지역 농협별로 8월중 실적 취합 후 농식품부 자료와 대조하여 인센 티브 제공 - 농식품부 사업 가점 : 지자체에서 단체별로 8월 실적 파악 후 농식품부 제출(‘23년 중 ’24년 사업자 선정 시 반영) 7. 기 타 : - 공공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자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받은 신청자의 명의가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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