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알림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472 등록일 2022-03-24 11:33:53
첨부파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원하는 분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2022. 5. 31(화)일까지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3. 신청서류 : 감축협약 신청서(읍면에서 개인정보 조회 후 출력)
4. 대상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5. 대상농지 : ‘21년도 벼를 재배한 면적에 ’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
6. 인센티브 :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 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배정 하며 감축농가에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
-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에서 지역 농협별로 8월중 실적 취합 후 농식품부 자료와 대조하여 인센 티브 제공
- 농식품부 사업 가점 : 지자체에서 단체별로 8월 실적 파악 후 농식품부 제출(‘23년 중 ’24년 사업자 선정 시 반영)
7. 기 타 :
- 공공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자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받은 신청자의 명의가 같아야 함
 
다음글 서동 주거환경개산사업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조성공사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 농촌지원과 농업경영분야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