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을 통한 재배농가 조직화 및 품질 균일화를 위한 『2022년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신청을 원하는 분은 기한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 매취는 공동선별·공동계산하는 사업대상자로, 계약재배사업 물량에 한하여 지원 2. 신청기한 : ~ 22.04.06.(수)일까지 3.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4. 지원기준 및 단가 : 선별비 110원/kg 중 55원/kg 국고보조금 지원 * 선별비 110원/kg보다 적을 경우 그 금액의 50% 지원 5. 지원한도 : 최저 1.1백만원(20톤 규모) ∼ 최고 110백만원(2,000톤 규모) 6. 접수방법 : 기한 내 담당자 메일(ynz@at.or.kr) 7. 문의처 : aT 식량육성팀 061-931-0794 붙임 2022년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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