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 2. 관심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업경영체 확인서 첨부)를 사업대상지 읍면에 2022. 3. 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내용] ○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지원기준 : 국고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22천원/㎡ ○ 지원금의 사용용도: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융자금 대출 희망자는 거래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포함)으로부터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사전 확인
붙임 1.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각 1부 2. [참고]2022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