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2022년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시설재배 농업인께서는 영농폐기물을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하시고 처리비 지원신청서를 읍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사업량 (톤) | 단가 (천원) | 사업비(천원) | 비고 | 계(100%) | 군비(70%) | 자담(30%) | 2022. 3.~ 12. | 190 | 100 | 19,000 | 13,300 | 5,700 | | ※ 산출기초 • 190톤 × 100천원/톤* × 70% = 13,300천원 * 진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 |
❍ (사업대상) 관내 시설하우스 농가 ❍ (지원기준) 톤당 10만원 처리비용 중 7만원 지원 ❍ (대상품목) 점적호수, 폐차광막, 부직포, 폐보온커튼 등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 (지원방법) 농가가 직접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우선 처리 후 증빙 서류 제출하면 확인 후 처리 비용을 지원(보상금 형태)
붙임 1. 사업추진계획 1부. 2. 신청서 및 청구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