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추가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기준을 안내하오니, 사업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2. 03. 16(수)까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2022. 03. 16.(수) 2. 신청사업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시설·장비(두류 등 논 타작물), 콩 종합처리장 3. 사 업 량 : 시설·장비 28개소, 콩 종합처리장 2개소(총사업비 10억원 기준) 4. 신청기준 ○ 신청대상 : 두류 등 논 타작물 ※ (당초)두류 → (변경)두류 등 논타작물 ○ 시설·장비 지원 - (컨설팅 요건) 교육·컨설팅 1년 이상('22~'23년 한정, '22년 추가 사업신청자 중 교육·컨설팅 기준 충족을 위해 지자체 지원 교육·컨설팅 실적, 자부담 등으로 동시 추진 시 (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콩 종합처리장 지원 -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여부 '22년 사업대상자 예외 - 교육·컨설팅(3회 이상), 논 타작물 재배면적 순증 30ha 달성이 어려울 경우, 두류계약재배사업을 의무적으로 3년 참여, 교육·컨설팅도 3년 연속 받는 조건으로 신청 ※ '21년 대비 '22년 논 타작물 면적 확대 계획 규모(계획 또는 실적)를 서면·발표평가시 반영(평가표의 종합평가 점수 10점 활용, 기 제출 18개소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가능) |
붙임 1. 2022년 사업신청서 1부. 2.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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