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185(2022.3.2.)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계량에 관한 법률」제50조(조사 등)에 따라 매년 유통 중 정량표시상품(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여 내용량 허용오차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정량표시상품이란, 질량·부피·길이·면적·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27종 상품(곡류, 식품류,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 등)
3. 2021년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결과, 지역특산품 267개 중 부적합 상품은 32개로 정량오차 위반 7개, 표시사항 (정량 미표기 등) 위반 25개로 확인 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의 소비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내 생산·제조·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지역특산품) 생산자단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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