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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지역특산품) 관리 감독 및 계도 강화 홍보 및 협조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정량표시상품(지역특산품) 관리 감독 및 계도 강화 홍보 및 협조
작성자 축산유통과 조회수 396 등록일 2022-03-04 11:09:40
첨부파일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185(2022.3.2.)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계량에 관한 법률50(조사 등)에 따라 매년 유통 중 정량표시상품(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여 내용량 허용오차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정량표시상품이란, 질량·부피·길이·면적·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27종 상품(곡류, 식품류,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 등)

3. 2021년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결과, 지역특산품 267개 중 부적합 상품은 32개로 정량오차 위반 7, 표시사항
  
(정량 미표기 등) 위반 25개로 확인 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의 소비 생활이 보호될 있도록 우리 지역 내 생산·제조·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지역특산품) 생산자단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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