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개정(2.16.)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자등도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함에 따라 한시적 외출을 허용합니다.
○ 대상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권선거' 유권자
○ 외출사유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시간 : 3.5일 또는 3.9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한시적 외출 허용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