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 잠정 중단 조치에 따라 '22.3.1.(화) 부터 조정된 방역수칙(붙임참조)을 적용 시행하오니 군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 변경사항 -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시설 11종 해제 - 충청북도 강화 수칙(접종완료자만으로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의무화) 해제 - 결혼식장, 장례식장: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