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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조정 시행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 277 등록일 2022-03-02 10:36:17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 잠정 중단 조치에 따라 '22.3.1.(화) 부터 조정된 방역수칙(붙임참조)을 적용 시행하오니
군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 변경사항
 -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시설 11종 해제
 - 충청북도 강화 수칙
(접종완료자만으로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의무화) 해제
 - 결혼식장, 장례식장: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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