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1차 : 1. 17. ~ 2. 6. - 2차 : 2. 14. ~ 3. 25. (온라인 24시간 신청가능) / 기존(~2.25.) 신청기간에서 한 달 접수 연장
○ 신청대상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 1차 : 시군에서 안내문자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 2차 : 방역패스 적용 대상(16개 업종)이나 안내문자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지원내용 : ‘21. 12. 3일 이후 구입한 방역 관련 물품 구매비용(최대 1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naver.me/x9LrOuNZ) 원칙 - 단,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 현장에서 온라인 접수가능.
※ 진천군 관내 사업장에 한해서 신청가능. 타 시군 소재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