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2. 16.(수) ~ 2022. 3. 18.(금)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도, 시·군, 관련 협회) 공고 및 세움터 게시 다. 신청자격 - 도내 신고·등록한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신청기간 : 2022. 3. 21.(월) ~ 2022. 3. 25.(금) [5일간] 마. 신청방법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는 방문, 우편, 이메일(lycar9@korea.kr)로 접수 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운영기간 : 2022. 4. 1. ~ 2023. 3. 31. ※ 매년 상·하반기 년 2회 신규 추가 모집
붙임 1. 2022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및 명부 운영계획 1부. 2. 2022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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