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 지정대상 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2. 16.(수) ~ 2022. 3. 14.(월) 나. 신청기간 : 2022. 3. 14.(월) ~ 2022. 3. 18.(금) [5일간] 다. 신청자격 : 도내 신고·등록한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라.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후 신청서류는 방문, 우편, 이메일(lycar9@korea.kr) 접수 마. 감리자 지정·운영기간 : 2022.4.1. ~ 2023.3.31. ※ 매년 상·하반기 년 2회 감리자 신규 추가 모집
붙임 1. 2022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및 명부 운영계획 1부. 2. 2022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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