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과, 배 등 과수원 경영 농가 및 과수 농작업자, 기타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방제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최윤하, 539-7554) ❑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주요 이행사항 ❍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붙임 1.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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