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2.9.~13.)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안내문 3번,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반장의 확인절차 생략) ※ 2.13.(일) 18:00까지 신고서 등이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이에 붙임과 같이 거소투표신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 : 진천군 행정지원과 043-539-3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