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충청북도 사회재난과-1691(2022.2.4.)호 및 경제기업과-1318(2022.2.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2022년 2월 7일 0시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기 간 : 2022. 2. 7.(월) 00:00 ~ 2022. 2. 20.(일) 24:00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의무화> ◈ 대 상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고용주(소상공인 제외) ◈ 주요내용 :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의 고용주는 채용일 전 1일(24시간) 이내 발급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또는 2일(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근로자는 고용주 책임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의무화 예외(①,②번 해당자는 백신 접종 유효기간(180일) 만료 시 접종미완료자로 분류)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② 1회 접종만으로 완료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및 예방접종 완료 입증이 가능한 자 ③ 추가접종 완료자
3. 각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서는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의무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