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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조회수 713 등록일 2022-02-03 10:01:08
첨부파일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분들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 3. 4.까지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농촌주택개량사업
□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대출
□ 사업대상자
1)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건축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사업대상주택
1)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참조)
2)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부속건축물’은 주건축물(주택) 활용에 필요한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3)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4)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없음
- 단, 동일 필지 안에 기존 단독주택과 별동으로 근로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려는 주택을 신축(라.사업대상자의 4) 대상자)하는 경우에는 기존 단독주택은 사업대상 연면적(150㎡)에 합산하지 않음
5)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을 개량하지 않는 경우는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6) 사업대상 필지 안에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건축물이 있어 건축 인허가에 제약이 있거나 건축물에 대한 융자대출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사업 신청 불가
- 단일 건축물에 주택과 부속건축물 용도 외 타용도 시설이 혼재된 경우 사업 신청 불가(예시-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7) 개보수는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8) 근로자를 위한 숙소 용도로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제58조의2에 따른 ‘근로자 기숙사 기준’을 충족해야함
□ 사 업 량 : 20개소
□ 사 업 비 : 농협융자 100%
-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포함) 2억원, 증축·대수선 1억원
※ 단, 대출금액은 지자체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내에서 대출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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