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미크론 대응 검사·치료체계의 전환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 시행 행정명령」중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관련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조정 시행 하오니 변경된 방역지침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1.29.(토)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조정사항 - 현황 : 72시간(이내)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 확인 - 조정 : 24시간(이내) 발급받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확인
* 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후, 음성이 확인된 경우 발급 ②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검사비 무료, 진찰료 5천원)실시 후, 음성이 확인 된 경우 발급 붙임 1.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검사치료체계 시행 절차 1부. 2. 충청북도 강화 수칙 조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