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업에 대하여 신청기간을 잠정 연장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신청자 대상 사전검토 결과 적격자 접수 시까지 ❍ 접 수 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산가공팀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 후 방문 또는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제출 ❍ 신청자격 - 진천군에 주민등록주소와 시범사업장을 둔 농업인 - 최근 3년간 농촌진흥 시범사업(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의 보조금 합산액(자부담 제외)이 30,000천원 미만인 농업인 ※ 단, 마을 또는 법인 등 공동사업의 대표자는 개인사업 신청 시 성격에 따라 고려하며, 계속사업 및 국도비 공모사업은 예외로 함 - 사업에 참여의지가 강하여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 ❍ 보조사업 제한(사업수행 배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해당되는 자 - 1가족 단위 경영체에서 중복 신청자 ❍ 선정방법: 현지조사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 및 확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사업장 건축물대장,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제3항에 의한 품목<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