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2022년 농촌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2년 농촌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조회수 1418 등록일 2022-01-05 16:15:00
첨부파일
농촌의 주거 및 마을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2년 농촌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022.02.04 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개요
1. 사 업 명 : 농촌빈집 정비사업
- 지원대상 :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건축물
- 지원규모 : 20개소 (1개소당 1,000천원 지원)
- 사 업 비 : 20,000천원 (군비)

2. 사 업 명 :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 점검비용 및 점검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은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 지원규모 : 개인주차장 조성(5,000천원 한도) 및 노후 단독주택 점검비용 및 점검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3,000천원 한도, 한옥은 최대 5,000천원 한도)지원
- 사 업 비 : 40,000천원 (군비)
다음글 2022년 1월 주민정보화교육 안내
이전글 2022년 생거진천채소단지육성사업 신청 알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