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주거 및 마을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2년 농촌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022.02.04 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개요 1. 사 업 명 : 농촌빈집 정비사업 - 지원대상 :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건축물 - 지원규모 : 20개소 (1개소당 1,000천원 지원) - 사 업 비 : 20,000천원 (군비)
2. 사 업 명 :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 점검비용 및 점검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은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 지원규모 : 개인주차장 조성(5,000천원 한도) 및 노후 단독주택 점검비용 및 점검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3,000천원 한도, 한옥은 최대 5,000천원 한도)지원 - 사 업 비 : 40,000천원 (군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