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2. 1. 3.(월) ~ 1. 19.(수) 2.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생활경영팀 3.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 후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제출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붙임 참조) 5. 신청자격 - 진천군에 주민등록 주소와 시범사업장을 둔 농업인 - 최근 3년간 농촌진흥 시범사업(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의 보조금 합산액 (자부담 제외)이 30,000천원 미만인 농업인 ※ 단, 마을, 법인 등 공동사업의 대표자는 개인사업 신청시 성격에 따라 고려하며, 계속사업 및 국도비 공모사업은 예외로 함 - 사업에 참여 의지가 강하여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이나 단체 6. 보조사업 제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해당되는 자 - 1가족 단위 경영체에서 중복 신청자 7. 문의사항 : 농촌지원과 생활경영팀 043)539-75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