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21.12.15. 이전 개업한 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 (매출감소) 구 분 | 대 상 | 매출감소 판단기준 |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
(지급시기)
구분 | 대 상 | 신 청 | 1차 | 영업시간 제한업종 | 12. 27.~ | 2차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수급 업체(일반업종) | 1. 6.~ | 3차 | 지자체 확인 필요 업체(시설확인, 공동대표 등) | 1월 중~ | 4차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수급 업체(일반업종) 11월 매출감소 | 1월 중~ | 5차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수급 업체(일반업종) 12월 미출감소 | 2월 초~ | 이의신청 | 부지급 통보 업체 | 2월 초~ |
(신청·지급) - (신청)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27일(홀수), 28일(짝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일간 홀짝제 - (지급) 신청 당일 지급 원칙(일 5회 지급) / 업체당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