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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안내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896 등록일 2021-12-27 09:10:57
첨부파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21.12.15. 이전 개업한 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

(매출감소)
 

구 분 대 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지급시기)


구분 대 상 신 청
1 영업시간 제한업종 12. 27.~
2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수급 업체(일반업종) 1. 6.~
3 지자체 확인 필요 업체(시설확인, 공동대표 등) 1월 중~
4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수급 업체(일반업종) 11월 매출감소 1월 중~
5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수급 업체(일반업종) 12월 미출감소 2월 초~
이의신청 부지급 통보 업체 2월 초~

(신청·지급)
- (신청)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27일(홀수), 28일(짝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일간 홀짝제
- (지급) 신청 당일 지급 원칙(5회 지급) / 업체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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