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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여성가족과 조회수 838 등록일 2021-12-21 09:21:00
첨부파일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지원대상:민등록상 진천군 거주자 중 만0~5세 아동(’15.1.1.~‘21.12.6. 출생자)

- 3,999명 정도(어린이집 재원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 출생자 21.12.6 기준은 유치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일과 동일함
(제외대상) 21년 도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아동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
소요예산 : 399,900(도비40% 159,960천원 군비60% 239,940천원)
지급금액 : 1인당 현금 10만원(아동수당 계좌 입금)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진천군에서 직권신
지 급 일 : 2021. 12. 27.()

사업비 교부
(진천군)
대상추출 대상 확정 지원금 지급
’21.12.17. ‘21. 12.20. ’21.12.24. ’21.12.27.

기타사항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신청 : ‘21.12.22.()까지 지급 제외 신청 가능

- 지급대상자이나 미지급됐을 경우 : 2022. 1. 14.()까지 이의 신청 가능
- 추가지급일(이의신청관련) : 2022. 1. 25.()
*지급 제외 및 이의신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 의: 진천군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043-539-3971~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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