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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면제신청 안내(정정)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면제신청 안내(정정)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877 등록일 2021-12-17 11:47:29
첨부파일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면제신청 안내(정정)

○ 신청대상 :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예정인 사업장
※ 보일러처럼 굴뚝이 있는 시설은 자가측정 면제 불가
○ 신청기한 : ’22. 1. 31.(월) 18:00 도착분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원본을 진천군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보내실 곳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담당자 앞
○ 구비서류
- 자가측정 면제 신청서, 증빙서류
○ 처리절차
- 자세한 내용은 게시글에 첨부된 붙임1 '자가측정 면제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 참고
○ 문의
- 송진영 주무관(043-539-3455)

 ※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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