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은 폐기물 감량과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을 위해⌜진천군 폐기물 관리 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규격 봉투를 신설합니다.
가. 공 고 명 : 종량제봉투 75리터 규격 신설 및 100리터 규격 제작 중단 나. 공고기간 : 2021. 11. 18. ~ 12. 31. (44일간) 다. 공고방법 : 진천군청 및 해당읍·면 홈페이지, 군보 라. 공고내용 시행기간 | 내 용 | 비 고 | 21. 10. 27 ~ | 종량제봉투 75리터 규격 신설 및 100리터 규격 제작 중단 | 홍보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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