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물질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발적 화학물질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4 제2항, 환경부고시(제2019-247호 제11조)에 따라 우리군 소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내용 : ①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 ②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연간 배출량, ③ 향후 5년간 배출저감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④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