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농업분야 신규채용 내·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PCR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농업분야 신규채용 내·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PCR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913 등록일 2021-09-28 09:33:35
첨부파일

 추석 연휴 이후 도내 외국인 근로자 등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추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니,

 내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농가주는 채용일 전 3(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대상이니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주요내용]



* 처분기간 : '21. 9. 29.(수) 00:00 ~ 별도 명령시까지
* 처분대상 : 충북도내 농업분야 현장 고용주
* 처분내용
   -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농가주는 채용일 전 3일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받아야 함
    ※ 2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 현재 근무중인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운영자·책임자 진단검사(PCR) 권고



 




 



 

다음글 자원봉사활동 사진/그림 공모전 알림
이전글 2021년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대상 힐링 프로그램 토닥토닥 힐링키트 신청 안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