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후 도내 외국인 근로자 등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추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니,
내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농가주는 채용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하되,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대상이니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주요내용]
* 처분기간 : '21. 9. 29.(수) 00:00 ~ 별도 명령시까지 * 처분대상 : 충북도내 농업분야 현장 고용주 * 처분내용 -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농가주는 채용일 전 3일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받아야 함 ※ 2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 현재 근무중인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운영자·책임자 진단검사(PCR)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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